■ 중국, “데이터안전법 제정…9월부터 시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21년 6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동법은 데이터안전 보장, 데이터 개발·이용 촉진,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국가 주권 및 안전과 발전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총 7장 5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안전 제도 확립
- 중앙국가기구가 국가 데이터 수집·저장·전송 등 안전을 감독·관리하는 메커니즘 수립
- 중국 주무기관은 데이터 안전에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음
- 중국 내 데이터를 해외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중국 주무기관 비준이 있어야 가능함
○ 데이터 규제 범위 확대
- 중국 영토 안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
- 규제 대상은 기존 주요 금융·에너지·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건강의료 분야 등 모든 데이터
- 건강의료 분야 데이터는 해외 서버에 저장 불가
- 교통 분야의 경우 주행 관련 위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화상 데이터까지 포함
○ 데이터 보호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를 최고 런민비(RMB) 500만 위안의 벌금(한화 약 8.7억원)에 처함
- 중국 주권·안전과 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최고 런민비(RMB) 1천만 위안의 벌금(한화 약 17.5억원)에 처함
이 법은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하는 법률로, 특히 데이터 관리에 관한 규정이 세분화되고 처벌이 강화되어, 중국과 관련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및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대만, 특별조례로 감염병 유행상황의 법정 운영 등 비상조치 규정
대만 입법원이 2021년 6월 25일,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이 제정한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의 사법절차에 관한 특별 조례」를 공포했다. 이 법은 감염병 유행상황이 심각한 기간에도 사법절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유지하고, 당사자가 적절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사법절차에 관련된 참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총 5장 13조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정 운영 비상조치
- 법정 좌석, 방청, 서비스 등에 관하여 비상 조치 실시 가능
- 필요시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임시 개정 가능
- 필요시 영상ㆍ음성 전송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하여 판결 발표 가능
○ 형사사건 및 소년사건
- 피고인 신문에 영상‧음성 전송 기술 및 장비 사용하여 원격 진행 가능
- 처분‧재정‧명령을 전자통신 기술ㆍ설비를 사용하여 전송시 수신이 확인되면 송달 효력 발생
○ 민사사건 및 가사사건
- 당사자, 법정대리인, 절차대리인, 보조인 등이 서로 영상‧음성 전송 기술 및 장비 사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재판 진행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허용 가능
- 재판 중에 진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법절차 중지 가능
○ 행정소송사건 및 공무원징계사건 등
- 법원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
- 절차 진행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법절차 중지 가능
대만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뒤 사법기관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사건 수가 333만 건에 다다른다고 발표한바 있다. 사회질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이 조례의 시행기간은 2021년 6월 25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시행기간 중에 입법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베트남, COVID-19 피해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
베트남 정부가 2021년 7월 7일, 코로나 19 여파의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생산·사업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일부 지원 정책의 시행을 규정하는 결정」 제23/2021/QĐ-TTg호를 공포했다. 이 결정은 각 지원대상, 조건, 신청서류, 절차 및 서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나 근로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격리 중인 아동·확진자, 예술활동가, 관광안내원, 자영업자도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동법은 공포일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일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직업병 보험료 감면
- 산업재해·직업병 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위해 납부한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사회보험 납부 근거가 되는 급여의 0%로 감면해 준다. 사용자는 보험료 감면으로 인한 발생금액 전부를 사용자의 코로나 예방·방지에 사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적용기간: 12개월,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
○ 퇴직연금 및 사망보험료 납부 일시정지
- 사회보험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 사용자는 조건 충족 시 신청서류 접수 시점부터 6개월 동안 퇴직연금 및 사망보험료의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근로자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 훈련·양성·제고 시 사용자 지원
- 고용법 제43조제3항에 규정된 사용자는 조건 충족 시 근로자의 직업능력 훈련·양성·제고 비용에 대하여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1인당 150만 동(한화 약 7만 5천 원)까지 지원받는다.
- 신청기간: 2021.7.1일부터 2022.6.30일까지
○ 근로계약 이행 연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근로계약 이행 연기, 무급휴직 연속기간이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경우 근로자에게 1인당 185만5천 동(한화 약 9만 3천 원), 30일 이상의 경우 1인당 371만 동(한화 약 18만 5천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만 동(한화 약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업무정지를 지시받은 근로자 지원
- 1인당 100만 동(한화 약 5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위와 동일하다.
○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미충족자 지원
- 코로나 예방·방지를 위하여 근로계약이 강제로 종료되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에 불충족한 근로자에게 371만 동(한화 약 18만 5천 원)을 1회 지급한다. 임신 중의 근로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근로자의 경우 위와 동일하다.
○ 업무정지, 생산재개 시 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 지원
- 사용자는 업무정지, 생산재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베트남 사회정책은행으로부터 담보없이 연 0%로 12개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UAE, 6월부터 외국인에게 회사 전부소유 허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사업가에게 회사의 전부 소유를 허가하는 결정이 발효됐다. 앞서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은 2020년 11월 23일, 회사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을 공포했는데, 당시 개정안에는 외국인사업가 및 투자자에게 특정국가의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갖출 필요 없이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지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회사가 아랍에미리트국적의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됐다. 두바이정부는 두바이에 있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6월부터 회사의 전부소유를 허가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1,000여개 이상의 상공업활동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