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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뉴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8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해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한다.

 

3. 건축법 시행령- 8/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감리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해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범위를 한정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에 적용한 신기술 및 설계자인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정한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기준과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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