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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툰 사건,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 사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 사건



202136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파기환송-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툰 사건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729, “그 서면이 회의록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위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 서면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파기환송됐다.

 

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소외인은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에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인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9. 5. 16. 소외인의 이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서면’)에 소외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했다. 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소외인이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소외인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소외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 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회의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원심은 이 사건 서면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202134756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파기환송- 항고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 사건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729, 피고(처분청)가 당초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했다가, 원심에 이르러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허가(11조 제1)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20조 제3)에 관해 그 절차와 요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에 이르러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은 2019. 4. 경부터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일부는 사무실, 식당, 화장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임대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2019. 4. 29. 원고들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 구 건축법 제11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한 뒤, 2019. 5.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건축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근거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면서, 만약 위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할 것임을 계고했다.

 

원고들은 2019.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축조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는데, 피고는 2019. 6. 2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축조신고를 반려했다.

 

원심은, 피고가 당초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가 원심에 이르러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6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 상고기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 사건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729,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개설해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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