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헌마279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가 2021년 7월 15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이 사건 법률조항’)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부칙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5인이 기각의견(법정의견)을, 재판관 4인이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4인이 기각의견(법정의견)을, 재판관 5인이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1961. 9. 9.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세무사 자격을 인정(이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하는 대상 중 변호사를 열거하고 있던 제3조 제3호를 삭제했다. 아울러 세무사법 부칙 제1조를 통해 위 법의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하고, 위 부칙 제2조를 통해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개정 세무사법의 시행일인 2018. 1. 1. 이후에 비로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2018. 1. 1.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개정 세무사법 제3조, 부칙 제1조, 제2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정의견(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현행법상 실무교육에 더하여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문형배, 이미선)은 “청구인들의 신뢰는 입법자에 의해 꾸준히 축소되어 온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인 청구인들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신뢰이익을 침해 받는 정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2018. 1. 1.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입법목적과 달리,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설령 입법목적을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고 파악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전반에 관해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추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 한편, 법익균형성 원칙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는 불분명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의견(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은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반드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하게 됐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일체의 조치가 마련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하다”며,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 2018헌바3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7월 15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 부실로 인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위 조항들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모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다. 이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를 교부·발급해 왔다. 각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관리부실로, 해외로 출국했거나 사망한 어민에 대하여 또는 폐선·계선이나 선박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도 사용하도록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교부·발급했다고 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법정의견은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 부실로 인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어민에게 잘못 교부·발급하거나, 어민이 아닌 자에게 교부·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반대의견은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정 유통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는데,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은 관리 부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위반의 정도를 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결한 것으로,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하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