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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사건,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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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149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8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 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대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청구인은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운동 등을 한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 8(집행유예 2) 및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법정의견은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수범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므로, 통상적인 법감정과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그 의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사처벌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수범자를 공무원에 한정함으로써 당내경선에 있어 공무원을 일반 국민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경우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정당가입 권유를 금지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가입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체의 정당가입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2019헌바439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8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 및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 방송법 제105조 제1호 중 제4조 제2항의 간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2014. 4. 21.2014. 4. 30.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같은 날 방송된 ‘KBS 9시 뉴스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에 대한 해경 비판 뉴스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지 않고 방송편성에 간섭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청구인은 2018. 12. 14. 1심 법원에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방송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 중 하나로 인정된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을 부정하며 방송법이 간섭이라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그 의미가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이라는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간섭의 뜻과 큰 차이가 없고, 그 통상적인 용례에 따라 의미를 알 수 있어서 굳이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며, “간섭은 방송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인바, 방송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을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비평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서 더 나아가 향후 이루어질 방송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의 방송을 요구하거나, 방송내용의 교체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간섭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청구인이 시청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그것을 간섭 행위라고 하여 금지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국가권력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방송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방송편성에 관한 모든 의견 개진이나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금지조항이 규정하는 간섭행위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금지처벌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청구인은 보도자료 배포와 같은 방법 대신 방송종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간섭하고 있는바, 이는 일종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방송편성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도 판시했다.

 

2020헌바100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8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로 통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2018. 4.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했고,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범칙금 60,000원의 납부통고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범칙금 통고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청구인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지했는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 갓길로 약 500m를 통행하였다라는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명확성원칙 위반을 부정하며 고속도로 등에서 비상시에 신속히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면, 평상시에는 이에 대한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갓길의 설치 이유와 갓길 통행을 허용하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조항, 그리고 부득이의 사전적 의미를 더하여 보면,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차로로의 통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는 금지조항이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확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하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조항으로 규율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62조가 규정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62조 내지 제166조에서 정한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그의 선택에 따라 형사적 제재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보장되어 있다이 사건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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