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로 받는 비과세급여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기준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역 전이라도 취업지원이 가능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진로상담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9/9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비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현지실사 거부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을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송하는 자료‧영상 등의 보안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 9/10 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바,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하여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자 동 공단의 자본금‧자금조달‧사업범위, 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주택법- 9/1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다.
5. 문화기본법- 9/1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 9/1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①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입주민 등으로부터 갑을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부당 간섭 혹은 법령을 위반한 업무 지시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한다.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를 통보할 대상도 확대한다.
②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한다.
③ 현행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하자 여부에 관한 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원 제척 사유를 확대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한다.
④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또는 제외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⑤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