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각종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각국의 보상 제도를 살펴본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은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으로 나눠 지급되며,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월 최저임금액인 182만 2,480원에 240을 곱한 4억 3,739만 5,200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독일
독일 「감염병예방법(Infektionsschutzgesetz)」 제60조에 따르면 예방접종 및 기타특별예방조치에 의해 경제적 손해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연방부조법(Bundesversorgungsgesetz)」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연방부조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인 「공공부조법」에 해당하는 법으로써,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의한 피해가 있을 시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독일 「연방부조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내용에 따라 치료비, 연금, 생계보조수당, 유족연금, 장례비 등 다양한 부조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조정연금의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최고 811유로(한화 약 11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 대만
대만에서는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30조 제4항 및 「예방접종 피해구제기금 징수 및 심의 방법」에 따라 사망·장애·심각한 질병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하여 부작용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생복리부 전문가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 부작용 인과관계가 확실히 밝혀지면 사망 또는 중증장애에 대하여 최대 신타이비 600만 위안(한화 약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며,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도 최대 350만 위안(한화 약 1억 4,600만원)을 구제금으로 지급한다.
▢ 러시아
러시아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연방법」을 통하여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 따라 백신의 접종 이후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1만루블(한화 약 16만원)에 해당하는 1회성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가족에게 3만루블(한화 약 4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같은 보상금은 정부가 규정한 합병증 목록(아나필락시스 쇼크, 중증 알레르기 반응, 뇌염, 소아마비, 중추신경계 증상, 만성 관절염 등)에 부합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만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코로나19 특별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50,000링깃(한화 약 1,400만원), 영구적인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500,000링깃(한화 약 1억 4천만원)을 보상한다.
▢ 미국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공중보건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VICP)”와 “유행성 질병 대응 피해 보상 제도(CICP)” 등 두 가지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상은 CICP에 해당한다. 이 제도에 따라, 피해를 입증한 자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상금의 종류로는 ①의료비 보상금(금액 상한 없음) ②실업자에 대한 손실 소득 보상금(최대 연 5만 달러, 한화 약 5,800만원) ③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최대 연 5만 달러, 한화 약 5,800만원) 등이 있다. 다만, 피해의 인과관계를 신청자가 직접 입증하여 보건부가 이를 인정해야 하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CICP의 담당 기관인 보건부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의 9월 1일자 누적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신청 건수는 2,392건에 달하며, 거부 판정을 받은 3건을 제외한 나머지 2,389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 베트남
베트남은 「전염병방지·예방법」에 근거한 「예방접종활동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을 통하여 백신 예방접종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금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최저임금 월급의 10개월분에 상당하는 장제비,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 동(한화 약 513만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 월급의 30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외에 진료비, 치료·간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스페인
스페인은 유럽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구체적이고 엄격한 조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7월 20일 관보에 공표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 조건의 구체적인 정의나 보상 금액, 방법 등에 대한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조달 및 접종에 관한 대통령령 2020년 제99호의 제2차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년 제14호」를 통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15A조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건강보장기금 또는 기타 국가 예산으로 진료비를 부담한다. 제15B조에 따라 사망 또는 영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세한 보상액수에 대하여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 일본
일본은 백신접종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 「예방접종법」에 근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접종에 해당하며, 급부금의 종류는△ 의료비 △의료수당 △장애아 양육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장례비 △간호 가산금 등이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일시금 4,420만엔(한화 약 4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
▢ 태국
태국은 2021년 5월 3일 국가건강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태국인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기본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망이나 영구장애 또는 평생 치료를 요하며,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성 질환의 경우, 40만바트(한화 약1,430만원) 이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손상 또는 장애의 경우, 23만바트(한화 약 860만원) 이하 △진료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지속적 통증의 경우, 10만바트(한화 약 360만원) 이하의 기본지원금이 지급된다.
▢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대상자인 의료기관 관련 종사자, 소방관 등은 물론 조건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12세 이상의 모든 자발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도 「공중보건법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인 피해를 제외한 전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권리승계자는 의료사고국가배상기구(ONIAM)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절차가 6개월의 기한 동안 진행된다. 지금까지 제공된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금액은 피해 내용에 따라 몇 천 유로에서 몇 백만 유로까지 다양하나 그 기준은 공개된 것이 없다. 참고로, ONIAM에 따르면 7월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1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2건은 기각되었고, 4건은 전문가 감정 대상이며, 나머지 15건은 조사 중에 있다.
▢ 필리핀
필리핀은 「2021년 코로나 백신법(Covid-19 Vaccination Program Act of 2021)」 제10조에 따라 5억 필리핀 페소(한화 약 116억 1,500만원) 규모의 국가 피해보상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작용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금의 운용을 담당하는 국영 필리핀 건강보험공사(PhilHealth)가 발표한 관련 회람(Circular 2021-0007)에 따르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공사 및 민간 보험·의료 기관이 지급하는 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최대 100,000필리핀 페소(한화 약 23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최대 100,000필리핀 페소의 일시금을 보상한다.
▢ 호주
호주연방정부는 호주식약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이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호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Service Australia가 관리하는 ‘코로나-19 무과실피해보상제도(No Fault COVID-19 Indemnity Scheme)’를 21년 8월 28일 발표했다. 9월 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상해와 소득손실을 본 호주인은 코로나-19 백신보상청구제도 홈페이지에 청구의사를 등록할 수 있다. 무과실피해보상제도는 백신으로 인한 AUD $5,000(한화 약 430만원)이상의 상해보상금 청구의 경우 적용되며, AUD $5,000~$20,000 사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청구인은 적어도 하루는 병원에 입원했음과, 백신으로 인한 상해라는 관련 진단서, 의료비, 임금손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사망을 포함한 AUD $20,000 이상의 보상금에 대한 청구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 홍콩
홍콩에서는 「질병 예방 및 통제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장기금을 설치했다. 사망·장애·안면마비·척수염·패혈증 등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망시 최대 홍콩달러 250만 위안(한화 약 3억 7천만원), 상해시 최대 홍콩달러 300만 위안(한화 약 4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 사망보다 상해를 입은 경우 지급금액이 더 높은 이유는 장기적인 의료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