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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된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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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상고기각-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916,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면서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11조 제1)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19조 제1)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한편 피고인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데 대하여는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증인출석요구서는 증인의 주소 등에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할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근무장소로 송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증인의 근무장소로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국회 운영위원장이 피고인 소속 기관의 장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증인 명단과 출석요구서가 첨부된 국정감사통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구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918394 뇌물수수등 () 파기환송-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916, 관급공사의 현장감독관인 피고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다른 기성고 비율과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기재하여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의 기성부분 준공금액란의 기재는 최소한 주탑 부분이 100% 제작되어 현장에 반입되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피고인은 주탑 부분이 100%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현장에서 세밀히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 등을 통해 공정률을 추정하여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의 기성금액 인정 부분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는 현장감독관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를 마쳐 기성부분 준공금액이 1,088,380,000, 기성고 비율이 42%임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일 뿐, 제작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주탑 등 교량 자재의 제작 완료 여부 등을 직접 세밀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교량용 자재의 제작 또는 보관 현장에서 직접 그 제작 완료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자재의 운반 및 조립설치를 제외한 강교 제작부분의 기성고 비율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공사 전체의 기성고 비율이나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허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나아가 이른바 기성검사는 전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 즉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공사의 진척 정도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액은 계약에서 세부 공종별 물량과 단가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과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에 이 기성검사조사의 기성고 비율이나 기성부분 준공금액은 미시공 자재의 기성 인정 한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에 기재된 기성고 비율이나 기성부분 준공금액은 공종의 분류, 공종별 도급액 등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공종별 진척 정도에 따라 산정된 수치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2021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파기환송(일부)- 친모와 그 남자친구가 공모하여 피해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917,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 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2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에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및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아동학대치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분관계 있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되,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를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 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 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 2에 대해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구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및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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