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헌마349 기소유예처분취소- 재미교포 ‘토크콘서트’ 북한 여행기 발언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발언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및 탈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청구외 A와 함께 대담자로 참여하여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A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② 청구인은 자신에게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낸 성명불상의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 토크콘서트에서 마치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하여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발언함으로써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청구인이 A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전국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대담자로 참여하여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북한에도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북한 맥주도 맛있으며 여자들끼리도 맥주를 마신다. 북한에도 쇼핑몰과 놀이공원이 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북한에도 건축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이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탈북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도 “고향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움의 정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탈북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언한 내용 중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 전에 기고한 북한 여행기 및 북한 여행 관련 책자의 내용, 청구인 발언의 전후 맥락 및 전체적인 취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2019헌가3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은 2004. 2.경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해 온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이다. 2009. 2. 3. 법률 제9402호로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자, 제청신청인은 2017. 2.경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대상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본인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 12. 28. “제청신청인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이 등록대상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산등록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주의촉구(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21), 소송 계속 중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9. 1. 3. 위 부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헌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 개정 공직자윤리법 조항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함으로써,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면서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달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시가와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경우에는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19헌바2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카이스트 표장 관련 부정경쟁행위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른바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한국과학기술원의 표장인 ‘카이스트’, ‘KAIST’ 및 이와 유사한 ‘iKAIST’ 및 ‘아이카이스트’ 표장을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위 표장 사용행위가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어 2019.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문상 다소 일반·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정의함으로써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그 본질상 입법자가 이를 보다 개별적·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율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규정할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거나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전문 영역으로 그 해당 유형을 미리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뿐더러 그것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과 취지,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체계에 반드시 부합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다소 추상적 내지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영업표지에 사용자의 신용이 화체되었고 타인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영업의 주체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적 이익의 침해 혹은 침해가능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보호를 거절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성이나 신용에 무단 편승하려는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치하는 것으로 실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 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물리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