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마지막 주 시행법령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9/26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벌금형의 상한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수준이 되도록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칙금액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사람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사항에 직업 및 소득금액 등을 추가하며, 입국신고서 및 사증발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비한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9/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토지의 전부나 1천제곱미터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만 특별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400제곱미터 이상을 양도하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의 종전 생활근거지 재정착을 도모한다.
3. 공직선거법- 9/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정보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명확히 하고,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9/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대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대학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최소훈련기간을 없애고 최소 훈련시간도 16시간 또는 8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줄인다.
5.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0/2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하려는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한편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6. 공직자윤리법- 10/2 시행
- 개정 이유
: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임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산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근절한다.
-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함(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나.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제4조제5항).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