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법인‧단체인 고객과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인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그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등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한다.
2. 지방공무원법- 10/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편, 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한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조치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조치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신설하고, 이 법이 공포되는 날 이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