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헌마30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7조가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을 산정하여 자신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상 보통선거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헌법 제24조는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 “(이로써)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과 선거권연령에 이른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기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의적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성 유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현재’를 선거권연령 산정의 기준일로 규정하는데, 각 공직선거별 선거일이 언제인지는 공직선거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국민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직선거별로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달리 선거권연령 산정 기준일을 선거일 이전이나 이후의 특정한 날로 정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언제로 할지에 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청구인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연령 자체가 18세로 하향 조정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2019헌가2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수임무수행자등이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운데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들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제청신청인들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본안전항변을 했다. 제청신청인들은 소송계속 중 위 화해간주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특수임무수행자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보상금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위원 구성에 있어 제3자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보상금등 지급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신중성이 갖추어져 있는 점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고지받고 있는 점 △보상금 중 기본공로금은 채용·입대경위, 교육훈련여건, 특수임무종결일 이후의 처리사항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위원회는 음성적 모집 여부, 기본권 미보장 여부, 인권유린, 종결 후 사후관리 미흡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므로, 여기에는 특수임무교육훈련에 관한 정신적 손해 배상 또는 보상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된다는 점 등을 설시했다.
나아가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등 산정과정에서 국가 행위의 불법성이나 구체적인 손해 항목 등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도 않으며, 국가배상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보상금등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령이 정한 보상금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일률적으로 과소 보상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2019헌마919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 행위 위헌확인-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행위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피청구인 교도소장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발송된 총 7건의 서신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청구인에게 발송된 1건의 서신을 개봉한 행위, ②피청구인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송달된 수원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 등 총 5건의 문서를 열람한 행위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에 피청구인 등을 상대로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한 여러 권력적 사실행위 및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와 서신으로 의사소통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피청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청구인에게 보낸 총 7건의 서신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낸 1건의 서신을 개봉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등이 보낸 총 5건의 문서를 열람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8.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서신개봉행위의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서신개봉행위는 금지물품을 서신에 동봉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 및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라면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서신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며, 변호사 등이 보내온 서신을 개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나 엑스레이 등 기기를 통하여 검색하는 방법 등으로는 금지물품 반입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서신개봉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봤다. 또한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서신을 개봉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사익 침해가 크지 않으므로, 서신개봉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서열람행위의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문서열람행위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법원, 경찰관서 등의 수사기관,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수용자의 법적 지위 및 처우와 관련이 있고, 그 접수증명이 필요한 문서나 출정·이송 등 수용시설 외부로의 이동과 관련된 문서를 송부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이하 ‘법원 등 관계기관’)이 보내온 문서를 열람한 행위”라고 설명하면서, “문서열람행위는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나아가 “법원 등 관계기관이 발송한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여 수용자들의 법률관계 등에 불이익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인 반면,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하므로 사익 침해는 최소화되어 있어 문서열람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