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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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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헌바367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헌법재판소가 10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환각물질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청구인은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됨과 동시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한편 환각물질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비추어 인체에 대한 사용을 지속적으로 규제해 왔음에도 최근까지도 환각물질 섭취흡입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특히 단속된 행위자 중 청소년 내지 29세 이하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다가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로는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환각물질은 오용이나 남용의 우려가 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징역형의 상한을 징역 3년으로 규정하고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어서 별다른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여 양형단계에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8헌마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1항 제2호 위헌확인-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10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변호사인 청구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수형자 A의 재심청구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접견을 하겠다는 취지의 접견신청을 했다. 그러나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1항 제2호를 이유로 다음 날 신청이 거부됐고, 청구인은 변호사접견을 하지 못해 부득이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일반접견을 했다. 청구인은 위 시행규칙 제29조의2 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인 의뢰인을 접견하는 경우 변호사의 직업 활동은 변호사 개인의 이익을 넘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나아가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라는 법치국가적 공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접견의 상대방인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했다.

 

심판대상조항이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집사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하여 수형자와 접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집사 변호사라면 소 제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얼마든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접견을 이용할 수 있고,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형자 역시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변호사를 고용할 확실한 동기가 있고 이를 위한 자력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손쉽게 변호사접견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반해 진지하게 소 제기 여부 및 변론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변호사라면 일반접견만으로는 수형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수형자 역시 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견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신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일련의 선례(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를 통해 변호사접견을 일반접견보다 더 강하게 보장함으로써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억울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는데,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계속 사실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일반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하였고, 이로써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일반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10분 내외 짧게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은 변호사접견의 1/6 수준에 그치고 그 대화 내용은 청취·기록·녹음·녹화의 대상이 된다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위와 같이 크다는 점에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역시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법치국가원리로 추구되는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은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2019헌마1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헌법재판소가 202110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 A는 자기 소유 상가건물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 B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상가건물을 매수함으로써, 각각 임대인이 되었다. 청구인들이 임대인이 되었을 당시에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 제2(이하 구법조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 제2(이하 개정법조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했고, 부칙 제2조는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위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법조항이 정한 10년의 기간을 적용받게 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그 적용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단서 각호에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다양한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나치게 보호한 나머지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개정법조항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임대차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그로 인한 손실 내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이를 미리 반영하여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정법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개정법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법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뿐 아니라 그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인 경우 개정법조항의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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