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다) 각하-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이 10월 28일, 원고가 판결이유에 제시된 원심판시 기간 부분의 판단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부 승소한 원고로서는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초과기간인 187일에 대한 연장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원심은 이 사건 심결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이 사건 심결에서 무효로 판단한 187일 중 원심판시 기간 1(132일)은 특허권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위법하고, 원심판시 기간 2(55일)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결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중 이유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한 부분에 불복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설시했다.
■ 2021두45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이 10월 28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이들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므로 갱신 거절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해고의 경우에 견주어 크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준수하도록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의미
대법원(주심 안철상 대법관)이 10월 28일, 소속 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도 소속감정평가사와 별도로 위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성실의무란,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서 심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 과정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감정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감정평가법인)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감정평가법인은 임차인들의 의뢰를 받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가격 확정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했는데, 이를 담당한 원고 소속감정평가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위 아파트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 이에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도 위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별도로 위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다투며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고 소속의 감정평가사가 행한 이 사건 감정평가는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의 ‘잘못된 평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속감정평가사 소외인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거나,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심사단계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