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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뉴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공동주택관리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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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11/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사전신고 기한을 휴지재개폐지 전 30일에서 7일로 완화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원의 각 숙박실 정원을 종전에는 4인실 이상 10인실 이하 규모이던 것을 앞으로는 10인실 이하 규모로 완화하며 현행 법령 속 일본식 용어인 흑판면칠판면으로 개정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1/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하여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활성화한다.

 

3.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1/1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특허심판 당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범위를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로 확대한다. 특허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언제든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한을 심판장이 심리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로 연장하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11/1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 우주개발 진흥법- 11/1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고, 우주개발이 과학기술, 국가안보, 민간산업 등과 관련되어 관계 부처의 종합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를 조율할 최상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격상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6. 외무공무원임용령- 11/11 시행

- 개정 이유

: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던 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외무인사위원회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직접 규정하는 한편,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외무공무원의 직위에 주아세안대표부대사를 추가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 11/11 시행

- 개정 이유

: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입주민 등으로부터 갑을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의한 부당 간섭 혹은 법령을 위반한 업무 지시 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한다.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할 대상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하자 여부에 관한 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감리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위원 제척 사유를 확대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며,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한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또는 제외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나아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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