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등이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훈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호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11/3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위원회가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정년 도래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징계절차가 퇴직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3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소방 재정 수요의 변화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방청사 개선소요 지수, 화재위험지수 등 지표를 신설하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처리하는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집행 노력지수를 신설하고, 대상사업 외 사용 금액의 세부교부기준을 개선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11/30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경제규모 성장에 맞추어 기술보증을 제공받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요건 중 종업원 요건을 삭제하고, 자산총액 요건을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자산총액 기준에 연동시켜 1천억원 이하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연계투자금액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증연계투자금액을 그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5. 법제업무 운영규정- 12/1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법령 등에 쉬운 용어 등을 사용하여 법령 등을 알기 쉽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에서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지 않고도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6. 장애인복지법- 12/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업무의 관리‧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