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마약법전 공포”
태국 정부가 2021년 11월 8일자 전자 관보 사이트에 「2021년 마약법전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과 함께 「마약법전」을 게재했다. 「2021년 마약법전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은 총2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약법전」은 △제1권. 마약 예방과 단속 및 관리 △제2권.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사회적 상태 회복, △제3권. 처벌 규정으로 구분되는 총186개조 및 수수료 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마약법전」의 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마약중독자의 치료와 능력 회복을 포함한 마약 예방과 단속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여러가지 법령에 분산되어 있음.
○ 각 법령에 따른 조치가 다양한 기관의 책임과 권한에 속해 있어서 법령의 적용이 서로 일치되지 않음.
○ 마약 관련 일부 규정들이 현실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법률 인용 및 적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법령들을 모아 「마약법전」으로 편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동시에 법령의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 의학과 과학 및 산업적인 측면에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허가 체계 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국민의 건강을 약화시키는 마약 중독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마약 확산 및 사용, 특히 국가 발전의 주요 동력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확산 방지에 집중
「2021년 마약법전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은 관보에 게재된 이튿날부터 시행되며, 「마약법전」은 「2021년 마약법전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에 따라 「1976년 마약 예방 및 단속법」과 「1979년 마약법」 및 「1990년 휘발성 물질 사용 방지 긴급칙령」 등 총24개의 법령은 폐지된다.
■ 독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규정 강화”
독일이 2021년 10월 1일부터 스토킹(Nachstellung) 범죄에 대하여 강화된 규정을 포함한 개정 「형법(Strafgesetzbuch)」 제238조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연방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끔직한 심리적 테러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스토킹범죄가 자주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형법」 제238조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스토킹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완화: 까다로웠던 구성요건 조건으로 인해 그 동안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행위들도 이번 개정과 함께 폭넓게 스토킹 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형법 제238조제1항은 피해자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속적인’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조문에서는 피해자의 생활을 ‘상당히’ 위협하는 ‘반복적인’ 행위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된다.
○ 디지털스토킹에 대한 명시적 규정: 일반적인 스토킹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제재하고자 개정조문은 디지털스토킹 범죄를 명시화하였다(제238조제2항제4호). 따라서 앞으로는 스토킹앱(Stalking apps)이나 스토커웨어(Stalkingware)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데이터를 스토킹하는 것도 스토킹범죄에 포함된다.
○ 중범죄에 대한 규정 신설: 개정된 형법 제238조 제2항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히 중한 경우(besonders schwerer Fall)’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중한 경우'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인을 스토킹하는 경우, 가해자가 21세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등을 말한다.
■ 베트남,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
베트남 부총리는 2021년 11월 26일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자동차로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등록세에 관한 의정」 제103/2021/NĐ-CP호에 서명했다. 이 의정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베트남 정부는 국내 생산·조립 자동차, 자동차로 견인되는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 및 자동차와 유사한 차량에 대한 최초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년 하반기 6개월간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속되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위하여 이 지원정책을 다시 채택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신차 등록세는 「등록세에 관한 의정 제140/2016/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충 의정」 제20/2019/NĐ-CP호에 규정됐는데, 9인승 이하 승용차의 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신차 가격의 10%~12%이며, 적재량 1.5톤 이하 및 5인승 이하인 픽업차량, 적재량 1.5톤 이하 승합차는 9인승 이하 승용차 등록세의 60%를 납부해야 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이번 차량등록세 인하로 국민의 소비회복, 재산소유 장려, 베트남 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 회복 및 생산·조립의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2022년 6월 1일 이후 차량의 최초등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