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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 해고된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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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1686 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 취소 () 상고기각- 무단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명령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112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성토)이 이루어진 이후 그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0조 제3, 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업체인 A2009년 인천 서구의 염전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5년에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019년 피고(인천광역시 서구청장)는 이 토지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변경(성토)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했는데, 무단 성토된 부분은 A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전에 된 것이다.

 

대법원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에는 직접 개발행위를 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이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의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14642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 파기환송-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1125, 원고가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성행위도구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세관장)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은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20193027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 파기환송(일부)- 해고된 노조위원장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1125, 원고(공공기관)가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던 A를 제1, 2 징계사유에 따라 해고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A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고, 2 징계사유만이 원고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A는 원고로부터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를 금지하였음에도 조합 차원에서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주도 및 실행하고(‘1 징계사유’), 성과급 재분배 개입 여부에 관해 원고가 실시한 특정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2 징계사유’)는 이유로 파면의 징계(‘이 사건 해고’)를 받았다.

 

원심은 제1, 2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반면 대법원은, “관계 법령이나 원고의 정관 및 각종 내부규정의 해석상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직무상 명령이 내려졌거나 이들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제1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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