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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 시행 조치 사건,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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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마1384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가상통화 거래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 및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조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11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위 조치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밖에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 A□□이라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여 일회용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비트코인(Bitcoin) 가상통화를 구매한 자이며(2017헌마1384),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라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가상통화 거래를 하려는 국민들이다(2018헌마90, 145, 391). 가상통화 투자 과열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불법자금 유입 의혹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2017. 12. 13.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7. 12. 28. 10:00 재차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등을 비롯한 각 대책들에 관하여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14: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권 및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들의 부행장 등에게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중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018. 1. 23.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 12. 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스템(이하 실명확인 가상계좌’)2018. 1. 30.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2018. 1. 23.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2018. 1. 23.부터 2018. 1. 29.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2018. 1. 30.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다양한 측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는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만 도입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 없이 도입되어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치가 수범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상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종전의 가상계좌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감시·감독체계와 새로운 거래체계, 소위 실명확인 가상계좌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일 따름이라고 봤다.

 

나아가 세계 각국보다 가상통화의 거래가액이 이례적으로 높고 급등과 급락을 거듭해 왔던 대한민국의 현실과 전 세계적 자금세탁방지 공조 요청을 이 사건 조치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살핀다면,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 제도화하기 위한 전제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가이드라인의 일환인 이 사건 조치를 금융기관들이 존중하지 않을 이유를 달리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조치는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이 사건 중단 조치 및 이 사건 실명제 조치는 비권력적·유도적인 권고·조언·가이드라인 등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규율 대상과 내용의 기본권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규율밀도를 갖춘 법률조항들로 구성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2019헌마55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1125,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금융감독원에 3급 또는 4급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로,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선례(2014. 6. 26. 2012헌마331)를 인용하면서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공직자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직업의 자유 침해를 부정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로 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고,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각각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선례를 따라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하여 오히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나아가 전면 취업금지제한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며, 심판대상조항이 취업제한기간으로 설정한 3년은 직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無爲)로 돌릴 수 있는 지나치게 긴 기간에 해당한다면서,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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