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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건설산업기본법, 소득세법, 형사소송법, 전자정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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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1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이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의 완공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은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까지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부담시키고 있어,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건설업계에서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붕괴시켜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항공안전법- 1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항공기가 등록 제한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제한요건에서 제외하여 외국인의 주식지분율이 변동하더라도 기업의 업무용 항공기의 등록을 허용한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업체 수는 2020년 말 기준 총 3,645개로 2015697개 대비 5배 이상 확대되는 등 국내 드론 활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조항을 두고 있으나 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수준이 미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조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3. 국회사무처 직제- 12/7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기존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수행 업무에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제21대국회 하반기 원구성부터 이해충돌을 고려한 위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415일까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공직자 윤리청탁금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4. 소득세법- 12/8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난임시술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11일부터로 1년 유예하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한다.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정비하며,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한다.

 

5. 형사소송법- 1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한다.

 

6. 전자정부법- 1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한다. 또한, 현행법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예치기관이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예탁금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한다.

 

한편, 현행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한바, 계좌대여 알선중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므로,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투자회사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2/9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현행법이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타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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