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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뉴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관징계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外



1월 첫째 주 시행법령

 

1.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1/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갑질 행태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해당 비위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한다.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만을 포함함으로써 동()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4. 법관징계법- 1/4 시행 (검사징계법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법관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법관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 그 밖의 경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법은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대하여 일부 범죄를 열거하는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법률에 열거된 범죄가 아니라면 환수할 수 없고,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를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수익의 환수가 필요한 죄를 별표에 열거하여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혼합식규정 방식을 도입한다.

 

6. 경찰수사규칙- 1/4 시행


- 개정 이유

: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의 개시 여부 결정 및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의 약칭을 종전의 '내사'에서 '입건전조사'로 변경하고,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 사유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또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에 준하여 불입건 결정에 대해서도 그 종결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표현한다.

 

7. 소방기본법- 1/6 시행


- 개정 이유

: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3개의 법령과 53개의 관련 고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한편, 최근 2년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매해 20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적인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한다.

 

8.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9 시행


- 개정 이유

: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범죄화하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OECD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8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보완 등 진전사항을 2021OECD 회의에서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는 모두 언론에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자국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패인식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뇌물방지협약 주요 가입국들에 비해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주요 가입국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가 속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법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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