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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 뉴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를 이유로 한 학교폐쇄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교육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코로나 감염병 방지를 위해 발병도를 기준으로 법률에 정한 대로 학교폐쇄 등의 제한조치가 직접 효력을 발하도록 한 독일의 긴급개입 사안에 대해 뮌헨과 슈배비쉬-할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출석수업의 금지는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가족에 관한 기본권에 위반하지도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2021. 11. 19. 1 BvR 971/12, 1 BvR 1069/21).

 

사건의 개요

 

2021422일 독일 연방참사원은 4차 국가 전역의 감염상태에서 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통해 연방의 긴급개입(Bundesnotbremse)을 도입하는 의결을 했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 수반되는 조치의 자유 제한적 성격으로 인해 각 주 정부가 개입을 꺼리자, 지역별로 코로나 19 발병의 정도를 지수화하여 이를 기준으로 대응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주 정부의 결정과 처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다.

 

사안에서 문제가 된 인간 감염병의 방지와 퇴치를 위한 법률[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nfektionsschutzgesetz(IfSG), 이하 감염방지법’]’ 28b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폐쇄명령 역시 이러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이다. 일정한 시나 군에서 3일 연속 7일 발병도(Relevanz)165의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다음 날부터 일반 학교와 직업학교에서 출석수업의 시행은 금지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 학교와 직업학교의 출석수업 시행은 적절한 보호 및 위생기준이 준수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학생과 교사는 일주일에 2회 검정된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출석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발병도가 한계치 이하인 경우 그 제한조치는 실효되고, 이 규정의 효력은 국가 전역의 감염상태가 확정된 기간에만, 그리고 20216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뮌헨과 슈배비쉬-(Schwäbisch-Hall)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청구를 한 학생들은 교육의 권리 침해를, 학부모들은 출석수업을 금지함으로써 기본법 제6조 제15에서 보호하는 가정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의 결정

 

헌재는 헌법적으로 우월한 법익의 보호를 근거로 청소년이 자기책임에 바탕을 둔 인격을 발전시킬 균등한 기회를 얻기 위하여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기존의 학교 시스템에 변화가 없는데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방어권적 보장 차원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출석수업의 금지는, 연방의 긴급개입(Bundesnotbremse)에 해당하는 다른 접촉 제한과 마찬가지로 감염을 억제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체계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며, 법률제정자가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문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보호의무를 이행하여 도달하려는 목적에 기여한다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나아가 학교를 열고 정기적인 검진과 위생 조치를 하는 등 덜 침익적인 대안을 통하여 출석금지와 적어도 동등한 감염퇴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명확히 확정할 수 있다면 그 필요성이 부인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인식상태에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통과 기준 시점의 사실관계나 인식 수준에 비추어 출석수업의 금지가 이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한 비례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부모들이 주장한 가족에 관한 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출석수업의 금지는 오로지 감염의 억제를 위한 것이지 학부모의 가정생활이나 직업적 활동의 가능성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가정생활의 부담은 학교 폐쇄의 비의도적 부작용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국가는 기본법 제6조 제1항과 제3조 제2항 제2문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지원 및 보호명령에 따라 학교폐쇄가 가족과 학부모의 직업적 활동에 미치는 불이익을 가족 지원조치로써 전보할 의무가 있다면서 학교폐쇄조치를 당한, 직업이 있는 부모가 아동의 보육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염방지법 제56조 제1a항 제1문 제1호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아 소득의 감소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라고 설시했다. 또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학부모가 직업이 있는 경우 그 보육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긴급보육시설을 각 주 정부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자료 참조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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