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정스50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 이송- 과태료재판의 신청인이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1월 4일, 신청인이 과태료재판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이 신청인은 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신청인 甲은 2021. 4. 30. 제1심법원에 피신청인이 확정된 사전처분에 기초한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신청을 했고, 제1심법원은 2021. 7. 9. 신청인의 과태료 부과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벌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신청인 甲이 위 과태료재판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했는데, 제1심법원은 신청인이 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했다.
대법원은 “관련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과 특히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서 사전처분의 권리자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로 ‘당사자와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외된다는 점 및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를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로 제한하거나 즉시항고의 대상을 과태료 부과결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위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이유를 설시했다.
■ 2020후11431 등록무효(상) (나) 파기환송- 상표법상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12월 30일, 원고들의 등록상표 “그림1”(지정상품: 고량주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선사용상표 “그림2”(사용상품: 백주 등 주류)를 모방하여 등록받은 것으로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거래실정, 선사용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 여러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사용상표는 그 사용기간 동안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그 사용상품에 관하여 중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중국 흑룡강성 지역에 있는 주류 전문 제조회사인 노단자회사는 6개의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의 계열사에 양도했고, 이후 피고가 위 상표들에 관한 권리를 양수했다. 노단자회사는 ‘老坛子(노단자)’라는 명칭의 백주 제품(이하 ‘노단자 주류제품’)을 제조하여 자기병 등 다양한 형태의 용기와 포장에 담아 ‘老坛子’ 세 글자로 구성된 표장을 부착하여 공급했고, 이 상품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흑룡강성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상가와 식당, 주점 등에서 판매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노단자 주류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의 팸플릿이나 전단지가 다수의 식당과 주점에 배포됐다. 노단자 주류제품은 중국의 최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도 거래되어 왔고, 지역행사 후원에 사용되기도 했다. 위 6개의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가 양도된 시점을 전후하여 노단자 주류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나 선사용상표의 사용 태양 또는 노단자 주류제품의 품질 및 이에 관한 수요자들의 인식 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 상표에 관한 권리가 양도되었는데 그와 함께 영업 일체가 이전되지 않아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승계되지 않았고, 선사용상표권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며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위 상표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며 “권리 귀속 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서 인식되어 있거나 변경 전의 사용만으로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2020두3479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마) 파기환송- 가락동 도매시장법인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12월 30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인 원고 등 4개사의 위탁수수료 결정 행위에 대하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부과하기로 하는 의사를 주고받음으로써 판매 위탁의 거래가격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종래부터 지급받았던 위탁수수료율(거래금액의 4%) 자체는 논의나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단지 종래 출하자가 부담하던 하역비 상당액을 기존의 위탁수수료에 덧붙여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서 징수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거래금액의 4%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합의 당시 원고 등 사이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원고 등 사이에서 종전과 같은 위탁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묵시적인 의사합치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합의를 통해서 출하자로부터 지급받을 전체 위탁수수료를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원고의 위탁수수료율 관련 공동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인 원고등 사이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