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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뉴스]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의사에 반하여 병원이 아기를 강제부검한 사안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Case of Polat v. Austria, Application no.12886/16, 2021. 7. 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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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국적의 신청인은 임신 당시 태아가 말린 자두배 증후군(Prune-Belly Syndrome)’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조산된 아기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대뇌출혈로 사망했다. 의사는 신청인에게 과학의 발전을 위해 부검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이슬람 신앙에 따라 사체에 가능한 손상이 없이 사체를 매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의학적 이익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공립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했고, 요로를 포함한 사체의 모든 장기가 적출된 상태에서 이후 사체가 신청인에게 인계됐다. 사체가 매장에 적합한 상태라고 생각한 신청인은 아이를 매장하기 위해 터키로 떠났다. 인계 당시 사체가 천으로 덮여있어 부검의 정도를 알지 못했던 신청인은 매장지에서 사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례를 거행하는 사람들과 문상객들 사이에 소란이 일었다. 결국 신청인은 계획했던 마을에서 매장을 하지 못하고 이웃 마을에서 이슬람식 장례없이 사체를 매장했다.

 

병원은 초기에 사체의 장기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신청인이 여러 차례 요청한 후에야 장기를 신청인에게 보내주었다. 이에 신청인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병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부검에 대해 자세한 설명 생략한 병원, 문제되지 않아

 

Feldkirch 지방법원은 부모의 동의 없이 사체를 부검하기 위해서는 진단의 불확실성과 부검을 진행하는 과학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선결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말린 자두배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말린 자두배 증후군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부검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항소에서 항소법원은 병리학과 신생아학(neonatology)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여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고, 환송심에서 지방법원은 부검이 말린 자두배 증후군 진단의 불확실성이 있어 확인 차 시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확인 차 시행했다고 해도 부모의 동의 없이 부검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Innsbruck 항소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검이 법률에 따라 행해졌다는 사실을 지방법원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부검은 말린 자두배 증후군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과학적 이익이라는 것은 부검의 결과가 과학 연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혹은 그 연구가 개재되었는지와 무관하고, 망자의 개인 의료 파일 속 빈 공간을 채우는 것도 과학적 이익이라고 설시했다. 나아가 부검 시 장기가 적출된다는 것은 상식이며 신청인이 부검이 진행될 것이라고 병원으로부터 공지 받았기 때문에 장기가 적출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신청인은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국내법은 의사 진단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으면 부검을 하는 것이 공익 및 과학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약 제9조의 종교행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협약 제9조상의 권리가 제한된 것은 맞지만, 부검은 의학 발전의 중요성과 공중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협약 제9조 제2항에 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부검에 대하여 유족에게 공지해야 할 의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병원의 정보 제공 의무와 정보 공개 범위는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부검의 방식이나 신생아 부검이 이루어질 경우 사체에서 장기가 제거된다는 사실이 상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매우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의사들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부검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종교적인 배경으로 인해 대법원의 결정이 변경되지 아니한다고도 설시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단, “병원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더 커진 특별한 사안

 

재판소는 먼저, 신청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진행한 것이 협약 제8조에 따른 신청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과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의 의사와 신앙에 반하여 사체를 부검한 것은 협약 제8조상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권리와 협약 제9조상의 종교 표명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소는 이러한 권리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해당 조항에 열거된 합법적인 목적에 부합하며,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의 요건은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 요건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대법원은 신청인이 부검에 반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고, 따라서 협약 제8조와 제9조상의 신청인의 권리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스트리아 당국이 보건상의 요구사항과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조화시켜 경합하는 이익 사이에 공평한 균형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신청인이 병원이 부검의 범위와 망자의 장기가 제거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아들의 장례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병원 직원에게 신청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매장을 하기 위해 아이의 사체에 가능한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특별한 상황은 Hadri-Vionnet 사건만큼 예민하며, 따라서 신청인을 대우함에 있어 동일한 고도의 주의와 신중함이 병원 직원에게 요구된다고 했다.

 

병원 직원이 신청인이 부검에 반대하는 이유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병원이 부검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더 큰 의무를 진다고 설시하며 신청인이 병원에 장례를 위해 사체가 가능한 손상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지한 본 사건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병원은 신청인에게 장기의 적출이나 장기의 행방에 대해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신청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앙에 따라 아들에 대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터키에서 장례식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 병원이 신청인에게 부검의 범위에 대해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병원 직원이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와 신중함을 분명히 결여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자료참조: 헌법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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