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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뉴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外




1월 둘째 주 시행법령

 

1. 주민등록법- 1/1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1/13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신규임용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전문경력관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13 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법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역 후 구직활동 중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최장 6개월간 매월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한다.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1/13 시행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지적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6. 공무원임용령- 1/13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되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만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의 연장 절차를 마련하고, 가사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중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질병휴직의 요건을 강화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15 시행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대상,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부보증 요건 등 규정도 불분명하며,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가입 자료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보증제도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자체단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확대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 보증금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말소하고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기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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