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12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2016. 7. 14.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0. 12.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18. 2. 8. 상고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8.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에 대하여 헌재는 청구인의 선거운동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적용되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조항이라며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이 위헌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일 당일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고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시간적 특수성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불가역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선거운동방법이 점차 다양화되어 이를 일일이 규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적인 규제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 이 사건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일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로 하루도 채 되지 않고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보장되며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일정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시했다.

 

2018헌바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12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이하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두 조항을 합쳐 이하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으로,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200, 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24.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및 이 사건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9헌마1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112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양육비 대지급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기존의 여러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청구인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자, 그들의 자녀와 부모, 형제자매 및 양육비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가사소송법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양육비 집행을 위한 각종 절차 및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들에서 규정한 위와 같은 제도는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확보에 효과적이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나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출국금지조치, 운전면허제한 등 보다 실효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하였을 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입법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봤다.

 

나아가 입법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왔는바,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의 이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