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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법원 판례]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건,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外




■ 2021119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12월 30법원장인 피고인이 소속 법원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영장재판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보고서에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비밀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비밀을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이므로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한편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고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2017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과제척기간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2월 30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자문료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A사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주주이며소외 1은 원고와 A사의 주주망 소외 2는 소외 1의 아버지로 A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원고는 소외 1과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1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합계 1,495,057,566(이하 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했고, A사와 경영자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A사에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485,545,440(이하 이 사건 자문료’)을 지급했다또한 원고는 소외 2와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2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합계 540,000,000(이하 이 사건 고문료’)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자문료 및 고문료가 모두 실제 용역 등의 공급 없이 지급된 가공의 비용이라고 보아 그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 7. 1.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와 2004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했다(이들을 합쳐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을 소외 1에 대한 2005년 내지 2014년 귀속 각 배당소득으로이 사건 고문료 상당액을 소외 2에 대한 2012년 내지 2014년 귀속 각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용료는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소외 1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원고가 A사로부터 이 사건 자문계약에 부합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사용료와 자문료는 모두 가공비용에 해당하고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용계약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와 자문료를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여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다만 원고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1항 제1호 및 제47조의2항 제2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2009년 제1기 내지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운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과 견해를 달리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외 2의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본 다음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외 2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부분은 유효하게 성립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이유로소외 2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일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는데대법원 또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 2019162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파기환송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12월 30공소장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되어 있으나, 2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고, 2쪽 뒷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인이 없는 공소장이 제출되어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소장에 일부 간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은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됐다.

 

원심은 이러한 하자의 추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공소제기 검사의 전보 인사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으며이 사건 공소장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남아 있는 이상 하자는 추완될 수 없어 법원이 하자의 추완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 본문 1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다른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 간인 누락과 공소제기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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