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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 민사 단독관할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재판부 65.4개 증설되는 효과”




대법원이 지난 1월 10,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소함과 동시에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1심 민사 단독 관할확대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사를 제고하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현재의 사물관할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 원 이하단독관할 사건은 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합의부 관할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다대법원은 여기서 단독관할의 범위를 ‘5억 원 이하’ 사건으로 상향하되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법조일원화제도의 시행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높은 경륜을 가진 법관이 많아진 현실을 반영하여원숙한 법관이 담당하는 고액단독재판부 증설을 통해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상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하지만국민들께서 단독판사보다는 합의부 재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전주혜 국회의원 또한 단독관할의 확대는 재판부의 증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소가 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현행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경될 경우단독재판부의 재판 절차의 진행 및 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이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단독재판부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법관 증원 쉽지 않은 현실에서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종국판결 선고기간을 두어 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2020년 기준 1심 단독 사건 중 법정기간 내에 처리된 사건은 약 60%, 1심 합의부 사건 중 5월 이내에 처리되는 사건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 합의사건 미제분포지수는 역대 최저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법원의 사건 적체는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발제를 통해 이처럼 심각한 사건 적체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법관 증원이지만법관 정원 및 예산의 제한법관 신규 임용자 법조경력 제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1심 단독관할 확대가 재판의 질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다만 장기적으로는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증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송 심의관은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한 근거로 사건당 심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좋은 재판’ 실현 가능 법원조직법이 제1심 단독제 원칙을 선언 영국·미국 등 법조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제1심 단독재판을 당연시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의 연령 및 경력의 상향 등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을 비롯하여 법관 즉시임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제1심을 원칙적으로 단독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02년 원칙적 단독화를 시행한 독일에서는 그 긍정적인 효과로 소송절차가 더 충실하게 준비되고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제1심 단독제 원칙을 선언하는 우리 법원조직법을 고려할 때하위 법령인 사물관할 규칙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합의부 심판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법체계적으로도 문제라는 게 송 심의관의 지적이다.

 

■ 단독관할 확대 우려 있지만...“오히려 객관성적정성절차적 만족감 향상될 것

 

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필요성에 대한 법관의 인식과 변호사의 인식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송오섭 심의관이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관 응답자 942명 중 77.7%(728)가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83.8%에 이르는 616명이 민사 제1심 단독관할 확대 시 재판부 증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함을 이유로 꼽았다반면 변호사 응답자 442명 중 61.3%(271)가 단독관할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으며응답자 272명 중 70.2%(191)가 그 이유로 합의부 구성원 간의 상호보완작용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을 간과하거나 독단에 빠져 재판의 객관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선택했다.

 

송 심의관은 이러한 반대의견에 반박하면서 재판부 증설 효과를 통해 충분한 심리시간이 확보되므로반대의견의 주장처럼 판단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하며, “실제 2015년 합의관할이 소가 기준 2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고등법원 파기율과 지방법원 항소부 파기율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재판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이 저하될 우려에 대하여는 재판부 증설에 따른 부담완화로 법정에서의 추가적인 심리시간이 확보되어 당사자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절차적 만족감은 오히려 제고된다고 하는 한편, “당사자들이 지나치게 젊은 법관으로부터 재판받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있었으나법조일원화로 경력법관이 임용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이 해소되었다고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경력법관이라 하더라도 법관임용 후 최소 4년 이상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사물관할 변경으로 고액단독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평균 연령은 49.2평균 법조경력은 20년 10월이다.

 

■ 합의사건 38.2% 감소하고 단독사건 7.8% 증가...“보완수단 뒤따라야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 중 소액사건은 70.8%, 단독관할 사건은 23.6%, 합의부 관할 사건은 5.6%송오섭 심의관은 소가 2억 원~5억 원에 해당하는 접수 사건 총 20,955건에 조정계수 0.819를 적용하여 총 17,162건으로 산출하면서이는 전체 합의사건 접수건수 44,954건 중 38.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수는 전체 단독사건 접수건수 218,497건 중에는 7.8%를 차지하는데따라서 합의사건 감소율은 38.2%, 단독사건 증가율은 7.8%”라는 게 송 심의관의 주장이다.

 

이는 동시에 재판부 65.4개가 증설되는 효과와 같다는 게 그의 말이다사물관할 변경에 따라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사건수를 제외하면 합의부 관할 사건수는 27,792건으로이를 2020년 기준 합의재판부당 처리건수(367.7)로 나누어 실질재판부 수를 산출하면 75.5개다합의부 32.7개의 감소는 곧 단독재판부 98.1개 증가(32.7*3)와 같으므로전체 재판부로 치면 65.4개 증설(98.1-32.7)의 결과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한편 송 심의관은 단독관할 확대에는 여러 보완수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 2022년 재정 당국과의 직제 협의를 통해 재판연구원 증원을 추진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재정결정부 회부 제도 신설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단독사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담당하지 않고 계속하여 고등법원에서 담당 판결서 공개 확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제도 재판장 직무연수강화(의무화법정언행컨설팅 또는 동료 법관에 의한 재판진행 모니터링 확대 및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찬성 80반대 23)가 주장한 사건 유형 단독사건 추가’ 방안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추가되는 단독 사건의 처리에 관한 혼란 발생이 우려되고, 2020년 전체 합의사건 중 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비중이 극히 낮아 추가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고액단독 대상 사건 및 고등법원 항소심 관할 대상 사건을 간명히 함으로써 규칙 개정에 대한 우려와 실무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5억 원까지 단독관할을 확대하면 대상 유형의 사건도 대부분 포괄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형별 단독화의 필요성은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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