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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뉴스] 세계 각국의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출처세계법제정보센터>

 

지난 2021년 10월 21국회에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각종 보호 절차가 마련됐다이 법에 따르면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및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훼손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 조장하기 등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제1호 및 제2).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세계 각국의 스토킹범죄 관련 규정은 어떠할까.

 

▢ 독일

독일 형법」 238조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일반적인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스토킹범죄도 처벌하고 있으며(238조 제2항 제4), 정도가 심한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238조 제2).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 대만

대만은 2021년 11월 19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괴롭힘 예방·통제법을 제정했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법원은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로 범죄를 행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신타이완달러 10만 위안(한화 약 43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그 범죄에 살상무기 및 위험물이 사용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만 위안(한화 약 2,18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러시아

러시아 형법에서는 스토킹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러나 해당 행위를 죄질에 따라 분류하여 형법의 개별조항에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스토킹과 관련한 행위는 주로 제119조 "살인위협 또는 심각한 상해유발", 137조 "사생활의 침해", 138조 "서신전화우편 및 메세지의 비밀 침해"와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며행위에 따라 적게는 36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나 20만루블(한화 약 300만원)이하의 벌금많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2009년 6월 5일 개정된 형법에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강박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다만피해자가 스토킹행위에 대해 법적 신고를 해야 처벌할 수 있다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복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가 상대방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그 행위를 한 자는 형법」 442-2조에 따라 15일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및/또는 251유로(한화 약 34만원이상 3천유로(한화 약 409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국

주법과 연방법 모두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다다만 연방법은 주(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스토킹을 대상으로 한다형법」 2261A조 제1호에 따르면 살해상해괴롭힘 등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반려동물 등의 사망이나 중상에 대한 공포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본인·직계가족·배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연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사이버스토킹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스토커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며징역형의 장기(長期)는 피해의 경중에 따라 낮게는 5년 이하 혹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최고 종신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또한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면 5년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베트남

베트남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디지털정보를 송신하거나 사용하여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명예·인품·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편통신무선주파수정보기술 및 전자거래 분야의 행정위반 처벌규정에 관한 의정」 102조 제3항 제g호에 따라 1,000만 동(한화 약 53만원이상 2,000만 동(한화 약 10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사이버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사이버범죄방지법을 통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에서는어떠한 사람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로신체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스토킹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그를 괴롭히거나 협박을 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이버상의 활동을 사이버스토킹으로 보고3조에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다양한 정보기술수단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과 50만리얄(한화 약 1억 5,911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스페인

스페인은 형법」 172조에서 스토킹을 정당한 권한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물리적 접근 통신수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락 시도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기타 상품을 계약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이에 대하여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특히 당사자가 나이질병상황 등의 사유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국

영국은 1997 괴롭힘방지법」 2A조와 제2B조에서 스토킹에 대한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행위접촉하는 행위진술 또는 기타 자료 게시인터넷이메일 또는 여러 형태의 전자적 통신수단을 모니터링 하는 행위주변을 서성이는 행위감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이 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유죄판결 시, 51주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기준 5단계(£5,000 2020 양형법」 122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한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스토킹범죄에 형법」 335조를 적용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불쾌한 행위로 협박 또는 공포를 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 5십만 루피아(한화 약 37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한 전자정보거래법」 27조 제4항에 따라 의도적으로 권리 없이 개인적으로 폭력 또는 협박의 위협이 포함된 전자 정보 그리고/또는 전자 문서를 보내는 행위를 사이버스토킹 행위로 보고 4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7억 5천만 루피아(한화 약 6,247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일본

일본은 스토킹범죄에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12<2000>년 법률 제81)을 적용한다이 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스토커 행위"란 한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행위 등(같은 법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 전자메일송신 등과 관련된 부분또는 위치정보 무승낙 취득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하며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한화 약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스토커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이 금지명령 등에 위반하여 스토커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한화 약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태국

태국은 스토킹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형법전」 397조에 이와 관련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타인을 괴롭히거나위협하거나수치심을 유발하거나불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5천바트(한화 약 179,0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이러한 행위가 공공장소 등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1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1만바트(한화 약 358,0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금고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아울러 행위자가 우월적 지위(상관사용자 등)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였다면, 1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1만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금고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 프랑스

프랑스에는 스토킹범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지만, 2014년 개정된 형법전에 적용 가능한 조항이 있다상대방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전」 222-33-2-2조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및 15천유로(한화 약 2,045만원이상 45천유로(한화 약 6,13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필리핀

필리핀은 거리공공장소온라인직장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을 정의하고 예방책을 제공 및 처벌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인 안전공간법(Safe Spaces Act)에서 스토킹의 정의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 제3조 제8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자신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공포심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반복적 접근합의되지 아니한 연락 또는 이들의 조합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며신체접촉을 동반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자는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초범 및 재범 여부에 따라 3~10만페소(한화 약 70~235만원)에 달하는 벌금 또는 11~6개월의 구류(arresto)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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