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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뉴스] 재산몰수 절차상 선의취득자 보호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 (Décision n° 2021-932 QPC du 23 septembre 2021)




사건의 개요

 

파리법원은 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M. Fabrice T.)에게 7년의 금고와 1,000,000 유로의 벌금 그리고 10년 간 회사 경영 금지를 선고(2019221)하면서, 형법전(code pénal)131-21조 제3항 및 9항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다른 회사 소유의 대차(貸借) 차액예금(미불금)에 대하여 몰수조치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파리고등법원을 거쳐 파기원(Cour de cassation, 파기환송만 가능한 프랑스 최고재판소)에 상소했고, 소송참가를 하지 않았던 SIMS Hoding agency corp 8개의 다른 회사들(이하 청구인 회사들’) 역시 하급심 판결에서 재산 또는 가액 몰수를 명한 것과 관련하여 제3참가자로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파기원에 상소했다. 청구인 회사들이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을 주장함에 따라 형법전131-21조 제3, 동조 제9항 등에 대한 위헌성이 선결문제로 제기됐다.

 

파기원은 2021616일 헌법재판소에 심판대상 조항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21923일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인 형법전(code pénal)131-21조는 몰수의 보충형에 관한 것으로, 3항 및 제9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또한 몰수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성질의 재물을 제외하고 범죄의 대상이거나 또는 직간접적인 산물인 모든 재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만일 범죄의 산물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재물 취득을 위하여 본래 합법적인 자본과 혼합된 경우, 몰수는 이 산물의 평가가액에 상당하는 재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몰수는 그 가액에 대하여 명해질 수 있다. 가액 몰수는 그 재산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 소유의 모든 재물 또는 그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물에 대하여 선의취득자의 권리유보 하에 집행될 수 있다. 몰수된 물건의 가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사법강제(contrainte judiciaire)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청구인 회사들은 위 조항들이 소유권이 알려진 제3자 또는 소송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지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를 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는 대심주의 원칙(principe du contradictoire), 방어권, 실효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유권 위반이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입법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회사들은 또한 심판대상 조항들이 유럽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법에 반하는 심판대상 조항의 폐지일을 연기하는 것 역시 유럽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인 회사들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 그 효력 변경의 임의적 적용 가능성이 유럽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선결문제로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송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본안판단에 들어가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첫째, 이 형벌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성질의 재물을 제외하고, 범죄행위의 대상이거나 범죄행위의 직간접적 산물인 모든 재물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둘째, 몰수는 그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정리했다.

 

이어 313-7및 제324-7은 사기 또는 자금세탁에 관한 불법행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 환부할 수 있는 재물을 제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를 보충형으로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파기원 판례를 통한 한결같은 해석과 같이, 이 심판대상 조항들로부터 몰수는 선의취득자의 권리유보 하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오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물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조항들이나 기타 어떠한 조항도 자신이 소유권자로서 자격이 있음을 알고 있는 자 또는 소송 과정에서 그 자격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재판부를 통해 예견된 몰수 조치에 대한 소송참가(observations)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1789년 선언 제16조의 요구를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즉각적인 폐지는 재판부에 몰수형 선고 권한을 박탈하는 명백히 지나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고, 2022331일까지 폐지를 연기하면서 본 결정 선고 전에 취해진 조치는 이 위헌결정에 근거하여 이의 제기될 수 없다며 위헌선언의 효력을 유보했다.

 

< 자료 참조: 헌법재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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