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대법원 판례]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2019마71)-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114,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청인 A2012. 3. 12.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원, 채무자를 A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신청인 C2014. 11. 18. B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1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2014.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1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신청인 A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B에 대한 채권자 D2016. 10. 27. 채무자를 B, 3채무자를 신청인 A로 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신청인 A에게 송달되었다.

 

신청인 A2015. 9. 22. 피신청인 CB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제1심 계속 중 B에 대한 소를 취하했고, 1심은 2016. 6. 23. A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신청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신청인 C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항소심은 2017. 3. 16. 신청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설령 피신청인 C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가 무효이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원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신청인 A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2017. 6. 29.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

 

피신청인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신청인 A는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했는데, 1심은 2016. 12. 19. A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는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고, 항고심은 2017. 6. 12. 피신청인 C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인 A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한 뒤 A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C의 임의경매신청을 기각했다. C가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했으나, 2017. 11. 10.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C2018. 2. 22.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다시 신청하여 2018. 3.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신청인 A는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했는데, 1심은 2018. 5. 4. A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C의 임의경매신청을 기각했다. C는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사안에 대하여 원심은 종전 소송의 소송물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의 소송물과 다르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종전 소송에서 공격방법으로 주장했던 피신청인 C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불비를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종전 소송 소송물과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종전 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종전 이의신청 재판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의사유가 된 담보권의 소멸 등 실체관계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C는 다시 같은 사유를 경매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 법원이 반드시 종전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 A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A는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사안과 관련하여 채권양도의 양수인인 피신청인 C는 채무자인 신청인 A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A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그에게 대항할 수 없고(민법 제450조 제1), 위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에게 송달된 때보다 앞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신청인 C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D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는 법리를 상기하면서 채무자인 신청인 A는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인 피신청인 C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C는 채무자인 A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제기한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런데도 원심은 피신청인 C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의신청이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이의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신청인 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피신청인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는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종전 소송 확정판결은 피신청인 C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종전 소송의 소송물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이의신청과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