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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 사건 (2019헌바161)-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2127,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이면서 2014. 6.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 2.경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 같은 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각 조항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201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정의견은 먼저 이 사건 구법 조항이 악화된 연금재정을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의원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월액보다 100만 원 이상 적은 지방의회의원도 상당 수 있어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고, 위헌성 제거 방식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다면서 이 사건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정지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에 법정의견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고, 입법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다.

 

한편 반대의견(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미선)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은 공무원으로 근속한 후 201512월 말까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수령해 왔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의원 또는 시의원, 도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또한 청구인들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받게 되는 보수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서 연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하도록 한 것은 소득정도에 따른 연금 지급의 필요성외에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면서, “연금수급자가 재차 공무원관계를 설정하여 다시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 소득수준이나 기여율을 고려하여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또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신분보장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을 받는다는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확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헌재 2005. 6. 30. 2004헌바42 참조)”며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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