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헌법재판소 판례]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18헌마1162)-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127,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54조의2 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위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개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 A4인은 2018. 11. 22. 피청구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 정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는데, 사무처 담당직원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회의는 방청 허가 여부 자체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문서로 답변을 보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1항 본문이 헌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고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2018. 1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 B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특정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54조의2 1항 본문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 B는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재판 계속 중 국회법 제54조의2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4. 위 청구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법정의견은 이러한 헌법 제50조 제1항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헌법 제50조 제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이영진)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국회 회의의 비공개를 위해서 모든 회의마다 반드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장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비공개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공개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며 법정의견과 시각을 달리했다.

 

나아가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고, 헌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따라서 국회법 조항은 헌법 제50조 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심판대상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는 우리가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고 국가정보원이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 직무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항을 소관 사항으로 하고 있는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것인바,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로 인해 정보의 취득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알 권리에 대한 제약에 비하여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