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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동향]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제도 도입 추진

헌법재판소는 ’21. 12. 23.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상 증거능력 특례조항(30조제6)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대안입법 마련을 위하여 ’22. 1. 5. 출범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2. 4. 14.) 입법예고하였다.

 

종전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절차를 마련하였다. 사전에 신문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거치고 변호인은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가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출처 : 법무부 형사법제과 보도자료,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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