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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고]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107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331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하였다.

 

7(납세의무자 등)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결정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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