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바107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3월 31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하였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결정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