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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동향]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현행 가사소송법이 현재 가족문화나 사회현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이 있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가사소송법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고, 53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하였다.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여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소송법의 완결성을 높였다.

 

첫째,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년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였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현재는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만 진술을 청취하도록하고 있던 것을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였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 의무이행을 유도하였다.

 

셋째,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등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하였다.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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