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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법 소식] (미국) 전 대통령(트럼프)의 백악관 문서 공개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전 대통령의 기밀유지 특권보다 정보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본 사례

1.요지

 

연방대법원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작성된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면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의 특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문건의 공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대통령의 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연방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Donald J. TRUMP,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v. Bennie G. THOMPSON, in his official capacity as Chairman of the United States House Select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January 6th Attack on the United States Capitol, et al. No. 21A272, 2022. 1. 19. 결정)

 

2. 사실관계

 

2021. 1. 6. 청구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 중인 의회에 난입하였다. 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사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에 대하여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주장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700여 쪽에 달하는 해당 문건에는 해당 의회난입 사건발생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의 동선, 회의내용을 포함해 통신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직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문건의 열람을 승인하였다.


이에 국립기록관리청이 청구인에게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하자, 청구인은 하원 특별위원회의 백악관 문서 요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해당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기밀유지특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백악관 내부 문서에 관한 공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원심인 연방콜롬비아지방법원은 해당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항소심에 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상고심의 판단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닉스기준을 적용하였다. 대법원은 과거 닉슨사건에서, 대통령의 기밀유지특권(Executive privilege)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2조에 근거한 3권 분립에 입각하여 파생된 권리로 보았다. 이는 특정한 경우 대통령이나 행정부 구성원이 기밀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정정보나 기밀통신에 대한 접근이 정부기능을 손상시킬 경우 입법부나 사법부의 소환이나 조사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단한 바 있다[Unites States v. Nixon, 418 U.S.683, 708, 94 S.Ct. 3090, 41 ZL.Ed.2d 1039 (1974)].


이전 판결을 고려해 대법원은, 만약 이러한 권리가 대통령의 임기만료와 함께 종료된다면 또는 정치적으로 적수인 후임 대통령이 해당 문건들을 완전히 통제하게 된다면 이후 전임 대통령에게 상당히 가혹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밀유지특권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행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논의와 회의에 완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법원은, 전임 대통령도 자신의 재임시절 있었던 통신에 대해 기밀유지특권을 갖지만 이는 절대적 특권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즉 닉스 기준에 따라 대통령의 통신은 기밀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전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동의 한다고 밝히면서도, 토마스 대법관을 제외한 8명의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기밀유지특권을 이유로 하는 정보 비공개 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반대의견을 제시한 토마스 대법관은,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기밀유지 특권의 포기를 결정한 상황에서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기록공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금지명령 가부에 관한 사안으로, 이는 전에 없던 새로운 사건이며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처 : 법원도서관, 해외판례소식(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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