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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퍼블리시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의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얼굴·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6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부정경쟁 행위 항목에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되고,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번 개정은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해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 권고를 내리게 할 수도 있다.

 

특허청은 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문답집과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법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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