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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법 소식] (독일)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사의 중과실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본 사례

(BGH (VI. Zivilsenat), Urteil vom 08.02.2022 VI ZR 409/19).

 

1. 요지

 

병원 측에서 지체없이 검사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과실로 인하여 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연방일반법원은 위자료는 보상적 기능 뿐 아니라 위자적 기능이 있으며, 위자적 기능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연관이 있으므로 의사의 중대한의료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유족이 청구한 30,000유로의 위자료 중 2,000 유로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2. 사실관계

 

71세의 노인인 피해자는 음식 섭취 도중 갑작스러운 심장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같은 날 오후 37분에 찍은 엑스레이에서 심장의 이상 징후가 드러났으며, 같은 날 오후 333분 심전도(ECG)에서는 심장마비의 강력한 증거가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오후 430분경 심정지가 발생하고 나서야 일반 병동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같은 날 오후 613분에야 비로소 심장카테터 검사를 진행하고 2개의 스텐트(혈관을 넓히는 임플란트)가 삽입되었다. 다음날 아침, 피해자는 다시 심정지가 발생한 후 사망했다.


피해자의 아내인 원고(이하 원고’)는 심장카테터 검사의 지체로 인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30,000유로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뒤스부르크 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인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0유로의 위자료 중 2,000유로의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심장카테터 검사의 지연은 중대한 의료과실일 수 있으나 의사의 과실은 통증과 고통에 대한 보상 금액 평가와 일반적으로 무관하며, 환자가 바로다음날 사망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피해자의 기왕 병력과 본 건 진료기록에 따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00 유로의 위자료가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의료과실에 의한 상태악화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을 것이나, 피해자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폐렴 등 기왕 병력과 다음날 오전 730분경 이미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0 유로 이상의 위자료를 정당화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의사의 책임은 중점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므로,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증액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 의사는 일반적으로 환자를 돕기 위해 노력할 뿐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건에서 비록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자료 산정의 요소로 삼을 수 없고, 위자료의 보상적 기능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상고심의 판단

 

연방일반법원은 우선 과거 판례에 따르면 법적으로 위자료에는 이중적 기능이 인정되는데, 이는 금전적 성격이 아닌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보상적 기능과, 피해자에게 자신이 입힌 피해에 대한 상징적인 원상회복으로서의 위로(Genugtuung)를 제공하는 위자적 기능이라고 하였다(BGH, Beschlüsse vom 16. September 2016 - VGS 1/16, BGHZ 212, 48, Rn. 48; vom 6. Juli 1955 - GSZ 1/55, BGHZ 18, 149, juris Rn. 14 참조).


연방일반법원은, 일반적으로 위자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상적 기능이지만, 위자료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의 정도, 심각성 및 기간 등은 적절한 보상(billigen Entschädigung)의 평가를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보상의 목적만으로 급부의 정도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비재산적 손해는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고 제한된 한도에서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 시 보상적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BGHZ 128, 117 참조).


한편 연방일반법원은, 위자료의 위자적 기능은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를 일으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위자적 기능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안의 성격에 따른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BGHZ 128, 117), 이러한 상황에는 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도 포함된다고 하였다(BGHZ 212, 48).


따라서 연방일반법원은, 의료책임의 사건에서 위자료의 위자적 기능을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항소법원의 의견은 이러한 원칙과 조화될 수 없다고 보고, 의료책임사건에서도 위자적 기능(Genugtuung)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으며, 의사의 중대한 의료과실(grober Behandlungsfehler)에 대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출처 : 법원도서관, 해외판례소식(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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