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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해당 자가격리명령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부인한 사례

Vechta 지방자치단체(Landkreis Vechta), 원고 A의 직장동료가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후 이와 접촉한 원고 A에게 격리명령을 내렸고, 이어 A의 남편과 두 자녀에 대해서도 격리명령을 내렸다. 원고 A 및 그 가족은 이와 같은 가족 전체에 대한 격리명령 조치는 사회적 제한과 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격리명령에 대하여 유효한 법적 근거가 없고 PCR 방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Oldenburg 고등법원(OLG), PCR검사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된 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명령받고 이로 인해 사회적 제한과 심적 스트레스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주장한 항소인에 대하여, 해당 자가격리명령은 전염병예방법상 격리명령이 내려질 수 있었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이는 질병의 증상이 없는 '감염의 의심'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격리명령(Quarantäne-Anordnung)으로 인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들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OLG Oldenburg, Beschlüsse v. 30.3.2022 - 6 U 15/22 und 6 U 12/22).

 

 

<출처 : 법원도서관 최신 해외판례 독일 (20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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