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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 추진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202110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817일에 입법예고를 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역형 실형 +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보도자료,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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