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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남학생들로만 채워진 소년합창단(Knabenchor)에 대한 소녀의 입단요청을 거부한 것은 간접적인 성차별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사례

9세의 여성인 원고는, 피고 베를린 대학에서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베를린 주립 대성당합창단(Staats- und Domchor Berlin, 이하 합창단)에 입단을 요청하였으나, 합창단장은 그녀가 합창단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목소리가 소년합창단의 소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단을 거부하였다. 베를린 주립 대성당합창단은 베를린 예술대학의 일부로서 400년간 소년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왔다. 합창단 회칙 제3조에 따르면, 합창단은 남자합창단(Männerchor), 소년본반(Knabenhauptklasse), 소년예비반(Knabenvorklasse)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여성의 지위 악화가 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별에 근거한 간접적 차별이라 하더라도 문화유산의 보호를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국가의 음악문화의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악화가 문화적 전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당화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연방행정법원(BVerwG), 400년 전통을 유지해온 소년합창단이 지닌 이른바 소리공간(Klangraum)’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형태 및 구성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해당 소년합창단은 지원자에 대해 높은 교육수준과 더불어 소년합창단에 적합한 목소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선발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 대한 간접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BVerwG, Beschluss vom 08.04.2022 - 6 B 17.21).

 

<출처 : 법원도서관 최신 해외판례 독일 (202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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