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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으로 「이슈와 논점」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916(),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발간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개성을 담아 자유롭게 표출됨에 따라, 재미와 독창적인 요소로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일부 표지의 경우에는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하여 본래 취지를 복원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된다면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보운전 표지 부착 제도는 도입 4년 만인 1999년 개정(’99.1.29.)에서 폐지되었는데, 공식적인 폐지사유는 이를 악용하여 초보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자에 대해 법정 초보운전 표지(와카바 마크, 若葉マーク)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1972년 도입), 위반 시 2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초보운전자에 대한 일반 운전자의 방어운전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프랑스는 면허 취득 후 3년의 수습 기간 동안 법정 식별 기호(disque A)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위반 시 35유로의 2급 고정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국은 단계적 운전면허제도(GDL : Graduated Driver License)를 운용하면서 초보운전 표지 부착제도는 운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은 운전 연수를 위해 임시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임시면허기간 중에는 법정 인식표(L-Plate)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캐나다(BC ) 역시 단계적 운전면허제도(GLP : Graduated Licensing Program)를 운용하면서 정식면허 취득 전 임시면허(L, N)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면허별로 정해진 표식(L or N sign)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꾸준히 제기되어 왔해외 주요국의 경우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단순화·기호화)하고 운전이 미숙한 시기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초보운전의 위험성 및 표지 부착의 효과성이 인정된다면,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양식을 규격화하고 필요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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