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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족법학회, “신진학자가 바라 본 가족법의 여러 가지 쟁점들”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가족법학회는 지난 923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신진학자가 바라 본 가족법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현대가족의 변화에 맞춰 여러 가지 쟁점들을 놓고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친 학술대회에서는 양승욱 박사(뮌헨대)독일법상 유형강제와 우리 민법의 유언법정주의, 이종혁 교수(서울대)친자관계, 부양 및 후견의 준거법에 관한 입법론, 이상래 박사(전북대)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입법론을 중심으로, 임대성 박사(마인츠대)태아를 위한 후견제도 - 독일 개정민법 제 1810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여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없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발표를 하였다.

 

당일 발표된 주제들은 독일 등의 개정입법과 맞물려 우리 가족법학계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할 쟁점들이었기에 김수정 교수(명지대), 정구태 교수(조선대), 박세민 교수(경북대), 진도왕 교수(인천대)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유류분에 대하여 많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끝장토론으로 이어지질 못하였다. 이에 한국가족법학회장인 우병창 교수(숙명여대)가 유류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충분한 토론의 장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아쉬움을 뒤로한 채 추계학술대회는 마무리되었다.

 

한편 한국가족법학회는 회장을 역임한 분에 대해서만 학회지인 <가족법연구>를 고희기념논문집으로 발간하여 드리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마침 이 날이 전통에 따라 21대 회장을 역임한 別山 申榮鎬 선생(고려대학교 명예교수)께 고희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학회를 마치고 이어진 만찬장에서 別山 선생은 감동적인 행사를 마련해준 가족법학회의 회원들과 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아울러 스승이신 故 衿山 崔達坤(전 고려대 법대교수) 선생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법학자로서의 일생을 회고하고 기쁨과 감사를 표하였다.

 

<: 이승홍 기획팀장(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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