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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9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과 북한법 학회, 통일사법연구회와 함께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날 학술대회에서는 통일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률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북한 관련 소송의 최신경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고, 1주제로 한수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북한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법적 쟁점, 2주제로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북한 저작권 법령 개정 동향과 남북 저작권 교류에 따른 쟁점으로 발표하였다.

 

미국에서는 2018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이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법원은 결석재판을 통해 4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이후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납북 경찰관 가족과 납북 민간인의 후손들이 북한을 상대로 연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 소송에서 법원을 공시송달 통해 북한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들 소송에서는 북한이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8. 10. 선고된 추심금 사건(2021가합106706) 판결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며 비법인사단이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사실상의 지방정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북한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발표를 맡은 한수연 변호사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보호를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비법인사단정도의 지위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 또는 남북한 특수관계론, 남북한 교류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 비법인사단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외국이나 사실상의 지방정부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북한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관련손해배상소송에서는 북한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포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북한이나 북한주민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북한 또는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뿐만 아니라 재판관할, 재판의 준거법, 재판의 집행, 민사사법공조 등 매우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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