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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진술거부권에 대한 미란다 원칙 미고지가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미란다 원칙 미고지 사실만으로 범죄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또한 미란다 원칙의 미고지는 연방법 42 U.S.C.A 1983조에 따른 사법집행관 또는 보안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까지 확대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VEGA v. TEKOH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No. 21-499. 판결일: 2022. 6. 23).

 

< 사실관계 >

 

청구인은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병원에서 환자수송을 담당하는 자로, 담당 환자가 청구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LA 카운티 보안관 Carlos Vega에 의하여 심문을 받았다. 심문은 MRI실에서 진행되었고, 35-40분 정도 심문이 진행된 뒤 청구인이 진술을 거부하자 보안관 Vega는 범죄 상황이 녹화된 영상물이 있다며 자백을 종용하였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자백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자신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며 변호사를 불러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보안관 Vega가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심문을 계속하였으며, 청구인이 MRI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보안관이 자신을 쫓아와서 잡은 후 총 위에 손을 올리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협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서면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보안관 Vega는 환자와 무슨 일이 있었냐는 자신의 질문에 청구인이 자신의 실수로 환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인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서면진술서로 작성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자 청구인이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심문 장소에 도착한 Strangeland 경사는 청구인과 대화를 하듯 심문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사건과 관련해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성폭행 혐의로 체포 후 기소되었고 제1차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이 청구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던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미결정심리(mistrial)1)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청구인을 재기소하였고, 재심리(retrial)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청구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안관 Vega가 청구인에게 피의자의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수정헌법 제5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보안관 Veg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수의견 >

 

새뮤엘 얼리토 대법관 및 다수의견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형사재판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42 U.S.C.A 1983조에 따라 경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구금상태에서 용의자 조사 시 묵비권 행사와 진술이 후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한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86 S.Ct. 1602, 16L.Ed.d2 694 (1966) 판례에 따라 설립된 미란다원칙은 예방적 규칙(prophylactic rules)으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 자체에 관한 헌법적 근거(constitutionally basis)”가 아닌 진술거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safeguard)일 뿐이므로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최초의 미란다 판결 이후 다수의 사건에서 미란다 원칙을 예방적규칙으로 설명하고 있고, 미란다원칙 미고지 그 자체가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미란다원칙에 관하여 보장되는 권리보장을 위하여 연방법 제1983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까지 확장해서 볼 타당한 이유가 없기에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법원도서관 최신 해외판례 미국 (202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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