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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 임신 중인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낙태권)에 관하여, 해당 권리는 미국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권리가 아니며,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미시시피 의회는 2018. 3. 19. 임신의 지속이 산모에게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손상을 가하는 특별한 상황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등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을 제정하였다.

 

임신연령법이 통과된 당일,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이며 임신 16주까지 임신중절 수술을 제공하는 잭슨여성건강기구(J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와 해당 기구 소속 의사 Sacheen Carr-Ellis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시시피 주 보건부 장관격인 Thomas E.Dobbs와 미시시피 주 의료면허위원회 이사 Kenneth Cleveland를 상대로 미시시피 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긴급임시제한명령(emergency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임신중단(낙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미시시피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1973년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하여 낙태권을 인정한 v. 웨이드 사건에서의 연방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은 각 주의 주민들이 낙태를 규제 및 금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고 헌법의 어느 조항에 의해서도 낙태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는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하는바 낙태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 v. 웨이드플랜드페어런트후드 v. 케이시판결을 파기하고, 미시시피 임신연령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DOBBS, STATE HEALTH OFFICER OF THE MISSISSIPPI DEPARTMENT OF HEALTH, et al.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et al.. No. 191392, 2022. 6. 24. 판결).

 

 

<출처 : 법원도서관 최신 해외판례 미국 (20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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