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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안 공포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 신설 -

2022915일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

 

2020924일에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1)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 어려움 방지 등 차원에서 2022930일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 잠정적용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91일 국회 통과 후 915일 공포되었고, 202210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1)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1)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다.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주소지,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보도자료,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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