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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11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대안)이다.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민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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