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22. 12. 1. ~ ’23. 1. 10., 총 40일).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관련 분쟁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콘텐츠는 계약기간 동안에도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디바이스 등 IT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일반의 매매계약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그에 맞는 규범이 필요하였다.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①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②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개별 전형계약들을 규정한 15개 절에 이어, 제16절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이라는 제목 아래 5개 조·12개 항의 규정이 신설된다.(법문상 ‘디지털제품’은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통칭)
신설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②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③디지털제품에 특유한 성질을 고려한 변경권 신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2. 12.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