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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1일부터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22. 12. 1. ~ ’23. 1. 10., 40).

 

기술 발전과 IT 인프라의 확산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관련 분쟁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콘텐츠는 계약기간 동안에도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디바이스 등 IT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일반의 매매계약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그에 맞는 규범이 필요하였다.

 

현재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주로 약관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약관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고, 제공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민법3(채권) 2(계약)에 개별 전형계약들을 규정한 15개 절에 이어, 16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이라는 제목 아래 5개 조·12개 항의 규정이 신설된다.(법문상 디지털제품은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를 통칭)

 

신설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

디지털제품에 특유한 성질을 고려한 변경권 신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초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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